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C가 2009. 5. 11.부터 2009. 6. 23.까지 피고에게 합계 5,950만 원을 대여하였고, 위 대여금 채권을 원고가 양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5,9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로부터 5,950만 원을 차용한 적이 없고, E이 피고로부터 피고 명의의 통장을 빌려간 후 C로부터 5,950만 원을 송금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을 뿐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단
가.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당심 증인 G, C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C는 피고 명의로 구리농협 갈매지점에 개설된 계좌(계좌번호 D, 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로, 2009. 5. 11. 900만 원(= 500만 원 400만 원), 2009. 5. 13. 900만 원, 2009. 6. 4. 1,700만 원, 2009. 6. 13. 150만 원, 2009. 6. 16. 900만 원, 2009. 6. 18. 800만 원, 2009. 6. 23. 600만 원, 합계 5,950만 원(이하 위 금원을 합하여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송금한 사실, ② 한편 피고는 2009. 4. 29. F에게 구리시 H 지상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하면서 F와 사이에 공사대금은 5,100만 원, 공사기간은 2009. 5. 1.부터 같은 달 30.까지로 정하고, 공사대금 중 2,000만 원은 2009. 5. 18.까지, 나머지 3,100만 원은 건물 완공 후 1개월 이내에 각 지급한다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갑 제4호증의 2,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피고가 이 사건 금원을 송금받을 당시 C에게 이 사건 계약서를 교부하였던 사실, ③ 이 사건 계좌에서, 2009. 5. 11. 송금된 900만 원 중 500만 원은 같은 날 F에게, 나머지 400만 원은 같은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