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은 차용금이 아니라 공동으로 마늘 껍질 까는 공장을 운영하기 위한 투자금이다.
피해자가 주로 자본을 투자하기로 하여 2009. 12. 24. 피해자 명의로 공장 부지 매수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해자가 직접 토지 매도인의 계좌로 계약금 7천만 원을 입금하였으며, 다만 토지의 지목이 ‘ 전’ 이어서 공장 개발허가를 받기 위해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공소사실 1 항과 관련하여, 공장 부지 매매 계약서 상 잔금 지급 기일이 2010. 3. 24. 로 되어 있어서 그 이후에 나 공장 건축을 할 수 있음에도 2009. 9. 경 피해자에게 ‘3 ∼4 개월 내에 공장 완공 후 바로 변제하겠다’ 고 기망하여 2009. 9. 21.부터 2009. 12. 24.까지 금원을 편취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공소사실 2 항과 관련하여, 2009. 12. 24.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2010. 3. 24. 이 잔금지급 기일이므로 피해자는 2009. 12. 30. 경 아직 공장 부지에 관한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져 있지 않음을 잘 알고 있었고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금원 중 ‘ 범죄 일람표 2’ 의 순번 1번 기재 480만 원을 측량 비로, 순 번 5번 기재 5,700만 원을 공장 부지 매매대금 잔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이 ‘ 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이 곧 실행될 예정이다.
돈을 빌려 주면 대출금으로 이를 변제하겠다 ’라고 기망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위 측량 비나 매매대금 잔금을 측량사무소나 매도인에게 직접 지급한 것을 보면 위 돈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투자하였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이 2010. 4. 14. 마도 농협에서 5억 7천만 원을 대출 받은 것은 피해자의 돈을 갚기 위해서 가 아니라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이었고, 피해자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공소사실 3 항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