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15 2015고단15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5.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3. 1. 18. 범행 피고인은 2013. 1. 18. 서울 강북구 C건물 210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충주시 F 외 2필지(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에 계란조리자동판매기를 생산하는 공장을 신축할 계획으로 위 신축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하여 주겠다고 구두 계약을 체결하며 피해자에게 “공사 설계비로 돈이 좀 필요하니 2,500만 원만 빌려 달라. 공사 준공 이내에 변제를 하겠다. 공사가 진행되지 않을 시는 1개월 이내에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사를 수급하고자 하는 피해자가 자신의 요청에 따를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이용하여 설계비 명목으로 돈을 차용한 후 교통비, 식비,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계획이 있었을 뿐이었고, 설계를 진행 중인 상황도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설계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주)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3. 2. 4. 범행 피고인은 2013. 2. 4. 위 제1항과 같은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H와 도급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에게 “공사 관련하여 설계비가 필요한데 2,500만 원만 빌려 달라. 그러면 공사 준공 이내에 변제를 하기로 하고, 공사가 진행되지 않으면 1개월 내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사를 수급한 피해자가 자신의 요청을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이용하여 설계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