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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10 2012가합53902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096,003,611원 및 그 중 6,875,383,236원에 대하여 2012. 12. 11.부터 2013. 7. 1.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1999. 8. 13. 정부의 산업구조조정방침에 따라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가 각 회사의 철도차량 사업 부분을 분리, 공동 출자하여 철도차량 및 동 부품에 대한 설계, 제조, 판매 및 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이고, 피고는 2004. 12. 29.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철도운영에 관한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철도산업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나. 고속철도사업의 진행경과 1) 구 교통부(현 국토교통부)는 1990. 6.경 고속철도(KTX)를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프랑스 E사의 F를 모델로 채택하여 2004. 4. 1. 서울-부산 구간에 고속철도가 개통되었다. 2) 구 건설교통부는 1996. 12.부터 원고 및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을 주축 연구기관으로 지정하여 한국형 고속철도개발사업을 추진하였는데, 위 사업을 통하여 국내의 독자적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G 열차(이하 ‘G열차’라 한다)가 개발되었다.

3) 피고는 2005.경 새로 개통할 전라선 및 기존의 경부선에 투입할 신규 고속철도차량의 도입사업을 추진하였고, 원고는 위 G열차를 기초로 입찰에 참가하여 피고로부터 고속철도차량을 공급하는 계약을 수주하였다. 그에 따라 원고는 2006. 6. 8. 피고에게 위 G열차 기술을 기반하여 생산된 ‘H’이라는 이름의 고속철도 동력차 및 객차 100량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생산 및 납품을 하였고, 추가로 2007. 12. 28. 고속철도 동력차 및 객차 90량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생산 및 납품하였다. 다. 이 사건 물품구매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08. 12. 8. 피고와 사이에 H 고속철도 동력차 및 객차 50량을 물품대금 158,999,500,000원에 제작 및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규고속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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