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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24 2017고합52
특수강도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E( 같은 날 소년부 송치) 은 인터넷 게임을 통하여 알게

된 자들 로, 대전 일대 모텔에 투숙하며 함께 생활해 오던 중 조건만 남의 상대방들이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기 어려운 상황을 이용하여 그들 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가 ‘F ’에 접속하여 조건만 남을 원하는 남성을 물색하고, 위 남성과 E이 모텔 안에 있으면 피고인 A가 모텔 안으로 들어가 남

성에게 겁을 주어 금원을 교부 받은 후 차에서 대기 중인 피고인 B와 함께 도망가는 것으로 구체적인 범행을 계획하였다.

피고인들과 E은 2017. 01. 15. 03:30 경 대전 중구 G에 있는 H 모텔에 이르러, E은 위 모텔 208호에서 조건만 남 상대방인 피해자 I(32 세) 과 투숙하던 중 피고인 A가 방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방문을 열어 준 후 1 층에서 피고인 B와 대기하며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피해자와 대치하던 상황에서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접이 식 칼( 칼날 길이 7.5cm) 과 그 곳에 있던

재떨이를 양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 돈 내놔 라” 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 자로부터 현금 15만원을 빼앗고, 피해자가 핸드폰으로 112에 신고 하려 하자 피고인 A는 이를 제지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 B는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고, 피고인 A 는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 품 반환에 대한 수사, 피해자 전화통화 보고)

1. 피해자 I 사진

1. 압수 조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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