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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16 2016고합849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3년에, 피고인 C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합 849』 피고인 A는 피고인 B 와 피고인 C에게 채팅사이트를 통해 불특정 남성을 상대로 조건만 남을 할 것처럼 유인한 후 그를 상대로 미성년자 상대 조건만 남을 약점 잡아 금품을 빼앗자고

제안하고, 피고인 B 와 피고인 C은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C이 남자와 모텔로 들어가 객실을 알려주면 피고인 A 와 피고인 B가 모텔 객실로 찾아가 남

자에게 겁을 주어 금품을 빼앗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10. 26. 01:00 경 부산 부산진구 L 역 부근에 주차한 피고인 B의 스포 티지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 A 와 피고인 B는 피고인 B의 휴대폰에 설치된 ‘M’ 어플을 실행하여 조건만 남 대상자를 물색하던 중 피해자 N에게 “30 만 원에 성관계를 2번 하는 조건으로 조건만 남이 가능하니 부산 부산진구 O에 있는 P 병원 앞으로 오라‘ 고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같은 날 02:20 경 피고인 C은 위 P 병원 앞에서 피해자를 만 나 그와 함께 그 부근에 있던

Q 모텔 206 호실에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샤워를 하러 들어간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의 휴대폰으로 ‘Q 모텔 206호 ’라고 R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따라 피고인 A 와 피고인 B는 위 모텔 206호로 들어간 후 피고인 A는 상의를 벗어 몸에 새겨진 문신을 내보이면서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며 “ 이 여자애 친오빠 다, 동생이 미성년자인데 미성년자 데리고 뭐하는 짓이냐

” 고 하고 피해자를 바닥에 무릎을 꿇게 한 다음 신분증과 휴대폰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잘못했으니까 그만 하라고 하자, 안경을 벗으라고 하면서 “ 사람 손 안 대려고 했는데 열 받아서 안되겠다, 죽여 버리겠다” 고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신분증과 휴대폰을 피고인 A에게 건네주자 “ 이 여자애는 내 여동생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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