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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4.20 2016고단20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4. 15:4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제주시 화북동에 있는 주택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거로 사거리 부근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무면허 운전 내지 음주 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벌 금형 8회, 징역 형의 집행유예 1회) 기타 : 이 사건 범행 경위( 생계 활동),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건강상태( 지체장애 6 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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