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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1.25 2016고단268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3. 14:4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이도 1동에 있는 동문시장 입구 주차 빌딩에서부터 제주시 관 덕로 67에 있는 SC 제일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불리한 정상 :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3 차례 형사처벌( 벌 금형) 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단속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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