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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7.20 2016고단9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7. 5.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1. 22:45 경 제주시 화북동에 있는 화북 주공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동에 있는 화북 동우편 집배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서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당시 혈 중 알콜 농도가 0.130% 로 높은 점, 음주 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 차례 형사처벌( 벌 금형) 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2. 6. 10. 자 음주 운전 혈 중 알콜 농도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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