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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5.11 2016고단8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86』 피고인은 2016. 1. 9. 03:1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연동에 있는 그랜드 호텔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서울가스 충전 소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500』 피고인은 2016. 3. 24. 20:50 경 제주시 일주 동로 101에 있는 오 현고등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시 연 북로 86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8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조회서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2016 고단 50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지체장애 4 급인 점 불리한 정상 : 음주 운전으로 3 차례, 무면허 운전으로 3 차례 형사처벌( 벌 금형) 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 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이 사건 운전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특히 2016 고단 500 사건은 2016 고단 86 사건으로 이 사건 재판을 받던 중에 범한 것인 점, 2016 고단 86 사건의 운전 당시 도로 교통법에서 정한 기준치 이하이기는 하지만 음주상태였던 점( 혈 중 알콜 농도 0.040%) 기타 : 이 사건 운전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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