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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4.27 2016고단21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3. 17:5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서귀포시 중앙동에 있는 서귀포 소방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516로 176 부근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단순 무면허 운전인 점 불리한 정상 : 음주 운전 내지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2년 경 음주 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 인적 물적피해 )를 일으킨 후 도주한 범죄사실로 2014. 6. 27.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고 2014. 7. 5.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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