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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4.20 2016고단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3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5 21:1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화북동에 있는 화북 남문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삼양동에 있는 제주 정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장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당시 혈 중 알콜 농도가 0.092% 로 높은 점, 음주 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음주 운전으로 3 차례 형사처벌( 벌 금형) 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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