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2. 25. 10:02경 부산 연제구 D(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301호의 헤어진 연인인 E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E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꿔 들어갈 수 없게 되어 E에게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연락을 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출입문 옆에 설치된 인터폰(이하 ‘이 사건 인터폰’이라 한다)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인터폰 및 벽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F 소유인 시가불상의 벽면 및 100,000원 상당의 인터폰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방화를 한 사실이 없다. 가사 피고인이 방화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인터폰만 소훼되었을 뿐, E의 집 벽면에 불이 붙어 독립연소가 가능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현주건조물방화죄는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나.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화재실험에 대한), 각 내사보고(신고자 수사, 목격자 G 상대 재수사, CCTV 수사), 피해현장사진, 감정의뢰회보(전기적 특이점 여부)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정할 수 있다.
1) 2013. 2. 25. 10:14경 이 사건 건물 201호에 살고 있던 G는 이 사건 인터폰이 불에 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불을 끈 후 화재신고를 하였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화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