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24.경 불상지에서 대출을 하여 주겠다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피고인 명의의 B조합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카드번호 D), 비밀번호 등을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고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성명불상의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2019. 5. 24.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금원을 인출한 사실,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시로부터 약 1년 전인 2018. 4.~5.에 성명불상자들과 사이에 피고인의 접근매체 대여 등에 관하여 문자를 주고받은 사실, 피고인이 2018. 5.에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죄에 가담하였다가 처벌받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한 변명들에 상당히 의심스러운 점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과 사정만으로 공소사실에 기재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