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8 2016노366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원심판결의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접근매체를 양수, 양도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잘못을 범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의 주장에 대하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도2342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원심판결의 이유 중 무죄부분에서 들고 있는 사실 및 사정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게 대포통장을 양도하였다는 E은 수사기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통장을 피고인이 아닌 일명 I과 H에게 각 양도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종전부터 거래관계상 사용하던 통장과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통장에 같은 거래상대방이 등장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통장을 양도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로써 E의 위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탄핵하기 어려운 점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고인의 검찰 수사과정에서의 자백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이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