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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06.07 2015고단73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34세) 은 연인 관계로, 2015. 6. 25경부터 논산시 C 소재 원룸에서 약 4개월 간 동거하여 왔다.

1. 상습 폭행

가. 피고인은 2015. 7. 말경 위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지인과 술을 마시고 귀가하자, " 술 쳐 먹으니까 좋냐.

씨 팔 년 아. 미친년, 똘 아이 같은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며 " 손바닥으로 때리면 니 얼굴에 상처가 나니까. 손등으로 때리겠다.

한번 맞아 봐라. 왼쪽 뺨만 때리면 부우니까 오른쪽도 맞아야지.

”라고 하며 양 손등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번갈아 약 10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초 순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말꼬리를 잡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 이 씨 팔 년 아 다방 다니면서 그렇게 하고 싶냐.

너 한번 죽어 봐라.” 고 욕설을 하며 청 테이프로 피해자의 양손을 감아 묶은 후 청 테이프로 눈, 코, 입 등 얼굴을 수회 감아 약 5분 동안 숨을 쉬지 못하게 하여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8. 중순경 위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술을 먹고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 이 씨 팔 년 아. 미친년 아. 똘아이같은년아. 너 술 마시고 다니면 좋냐.

누구랑 마셨냐.

같이 죽자.” 고 욕설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의 목 부위에 대면서 위협하고, 칼날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9. 25. 03:15 경 위 주거지 엘리베이터 내에서 피해자가 술을 먹고 다닌다는 이유로 “ 이 씨 팔 년 아, 너 그렇게 술이 좋냐.

여기 CCTV 없으니까 때려도 증거 없으니 너 한번 맞아 봐라.” 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각 1회 씩 때려 폭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10. 13. 23:00 경 논산시 D 소재 E 모텔 507호에서 피해자가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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