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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25 2017고단4320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320』

1. 모욕 피고인은 2017. 5. 5. 01:50 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무임승차한 승객이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남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 공무원인 피해자 E(32 세) 이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 하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택시기사인 F이 보는 앞에서, 위 피해자에게 “ 이 씨 팔 년 아, 너 몇 살이야, 이 씨 팔 놈 아, 너 일로 와 봐, 이 씨 팔 놈 아.” 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인천 남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인 위 순경 E과 순경 G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지 말고 택시요금 지불한 후 귀가 하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머리로 위 G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고, 손으로 G의 가슴 부위를 밀 침과 동시에 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1 회 밀쳐 폭행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경찰 공무원인 위 E과 G의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 해하였다.

『2017 고단 4500』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H 케이 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7. 05:47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I에 있는 ‘J’ 앞 도로를 작전 역 방면에서 가정동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버스 전용 차로가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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