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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9.19 2019고단114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누구든지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년 1월 중순경부터 2018. 5. 28.까지 진주시 B, 3층에 있는 상호가 없는 게임장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야마토 게임기 19대, 북두권 게임기 1대, 가로(GARO) 게임기 1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카드에 1만 원당 65점 상당의 점수를 충전하여 준 다음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 카드를 투입하고 버튼을 누르면 게임당 점수가 차감되면서 컴퓨터 화면상 릴이 회전하여 우연에 의하여 등장하는 그림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점수를 얻는 게임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14.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 한 야마토 게임기 19대, 북두권 게임기 1대, 가로(GARO) 게임기 1대 설치하여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일명 ‘C’이라는 손님으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한 후 위 손님이 취득한 점수 중 수수료 명목의 10%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330,000원을 환전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7회에 걸쳐 합계 15,430,000원을 각 손님들에게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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