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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7.23 2019나2056952
허가권명의변경절차 이행 등 청구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가 항소심 법원에서 추가한 피고 주식회사...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항소심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1심판결 4쪽 5째 줄 “피고 F은 피고 D의 지배주주 겸 대표이사인 사람이다”를 “피고 B는 2018. 12. 3. 해산간주 되었고, 피고 D은 2017. 12. 11. 해산간주 되었으며, 피고 F은 피고 D의 지배주주로서 해산간주 전에는 대표이사였다가 현재 청산인인 사람이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 4쪽 7, 8째 줄 “피고 C(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I)”를 “피고 주식회사 S[주식회사 I에서 주식회사 C(T), 주식회사 S로 상호를 순차적으로 변경하였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가리지 않고, 해당 법인을 ‘피고 S’라고 한다]”로 고치고, 이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 중 “피고 C”는 아래에서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모두 “피고 S”로 고친다.

제1심판결 4쪽 9째 줄 “피고 E은 피고 C의 지배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사람이다”를 “피고 E은 피고 S가 현재 상호로 변경되기 이전에 지배주주이자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 4쪽 9째 줄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3) 피고 S의 승계인수인 주식회사 C(U, 이하 ‘피고 승계인수인 C’라고 한다)는 피고 S가 2019. 5. 30. 상호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카지노 사업 부분을 분할하여 설립한 신설회사이다.

】 제1심판결 8쪽 2째 줄 [인정근거]에 “갑 제42호증”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 8쪽 10, 11째 줄 “그리고 피고 C는”을 “그리고 피고 S로부터 카지노 사업 부분을 분할하여 설립된 피고 승계인수인 C는”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9쪽 11째 줄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피고 승계인수인 C는 피고 S로부터 분할 신설된 회사로서 피고들과 공동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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