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19. 13:4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앞 단상에서, 모피코트로 앞부분을 대강 가린 후 바지를 내리고 대변을 본 후 누워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만지며 위아래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는 곳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대변을 보고 물티슈로 닦은 적은 있지만 공연히 자위행위를 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해 검찰이 제시한 핵심 증거로는 당시 이 사건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한 증인 E의 진술과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증인 F의 진술이 있다.
그런데 증인 E의 진술은 피고인이 D 앞 길가 무대 위에서 바지를 내리고 무릎을 곧추세워 가슴에 갖다 댄 자세로 앉아있었는데, 당시 증인의 눈에 피고인의 성기가 보이기는 했지만 피고인이 성기를 흔드는 등 음란행위를 하는 것은 보지 못했다는 취지이다.
증인
F의 진술은 자신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 어린 학생들이 “저기 이상한 아저씨가 엉덩이 보이고 있다”고 말해서 돌아보니까 피고인이 모피코트를 덮고 있었지만 반대편 왼쪽에서 보면 피고인의 엉덩이부터 허벅지 아래까지가 전부 노출이 된 상태였으며, 당시 피고인의 손이 모피코트 안에서 위아래로 움직이고 있었는데 정확히 성기를 보지는 못했고, 길가 무대 위 동그란 구멍이 난 곳에다 피고인이 대변을 본 것을 확인했다는 취지이다.
이러한 진술에 따르면 증인 E이 피고인의 성기를 목격했을 당시에는 피고인이 대변을 보고 있었을 뿐 자위행위를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며 그 당시에도 긴 모피코트를 입고 있던 피고인이 성기를 공공연하게 내어놓고 있었다
기보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