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연음란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공연음란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이 앉은 장소가 화장실인 것으로 착각하여 소변을 본 것이지 공연음란의 고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연음란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3. 9. 18. 04:05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손님 10명가량이 있는 가운데 의자에 앉은 상태로 자신의 바지를 벗고 성기를 드러내어 손님들을 향해 소변을 보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고 원심은 원심 증거들에 의하여 이를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 및 당심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식당 내 의자에 앉아 손님들이 볼 수 있는 상태에서 소변을 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경찰 이래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손님들을 향하여 소변을 본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당시 만취한 상태에서 소변이 너무 마려워 앉은 자리를 화장실 변기로 착각하고 소변을 보았을 뿐 음란한 행위를 한다는 인식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은 소변을 보기 전 2시간가량 벽에 머리를 부딪치거나 욕설을 하는 등으로 소란을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복을 입은 경찰관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하고 누구인지 묻는 등 만취상태였던 점, ③ 피고인은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소변을 본 외에 달리 다른 사람들에게 성기를 내보이기 위한 적극적인 행위를 한 바는 없고, 당시 상황을 목격한 식당 주인 E도 당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만취하여 앉은 자리를 화장실로 착각하고 소변을 보는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