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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09 2018고단3733
공연음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3. 3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3733』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8. 10. 23. 22:2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길을 지나가던 D(여, 28세)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소리를 지르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서울마포경찰서 F지구대로 연행되었다.

피고인은 2018. 10. 23. 22:45경 위 서울마포경찰서 F지구대에서 침을 뱉고 소리를 지르며 의자를 발로 걷어차다가 위 F지구대 소속 경장 G의 얼굴을 머리로 1회 들이받고 손바닥으로 G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G의 다리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3982』

1. 공연음란

가. 2018. 7. 21. 범행 피고인은 2018. 7. 21. 02:12경 서울 서대문구 H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길을 가던 J과 그의 처 등 다수인이 보고 있는 가운데 바지를 무릎까지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소변을 보고 이어서 성기를 흔들며 J을 계속하여 쫓아가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나. 2018. 7. 30. 범행 피고인은 2018. 7. 30. 02:55경 서울 서대문구 K 앞 노상에서, 길을 가던 다수인을 상대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보여주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7. 21. 02:30경 서울 서대문구 L 앞 노상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하여 서있던 피해자 M(여, 20세)의 상의에 침을 뱉은 후 위 피해자의 얼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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