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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08 2017고합1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3. 18.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2. 11. 22.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4. 10. 9. 경북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의 운전석 문 키 박스에 가위 한쪽 끝을 밀어넣고 힘을 주는 방법으로 위 키 박스를 손괴하면서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있는 재물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인은 2017. 3. 31. 04:55 경부터 같은 날 05:00 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서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주차 하여 둔 E 카니발 승용차 앞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위의 한쪽 끝을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 키 박스에 집어넣고 힘을 주어 문을 강제로 개방한 뒤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는 지갑 및 저금통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69만 원을 꺼내

어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3. 17.부터 2017. 3. 31.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약 1,295,000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하고, 총 4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차량 문이 열리지 않거나 경보음이 울리거나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재물을 절취하고 재물을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피해자 D이 주차 하여 둔 E 카니발 승용차 앞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문구용 가위의 한쪽 끝을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 키 박스에 집어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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