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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09 2017노10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음주 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 운전을 종료한 이후에 차량( 조수석 키 박스 )에 보관하고 있던 소주 1 병을 마신 것이다.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운전이 종료된 후에 비로소 술을 마신 것도 아니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없다.

1) E은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했다 (E 의 원심 법정 진술 및 진술서 참조). ① E은 이 사건이 있기 전 저녁에 피고인과 함께 호프 (J )에서 술을 마셨고, 피고인도 소주 1 병 정도를 마셨다.

② 그 때 E은 피고인과 약간 다투고 헤어졌는데, 그 후에도 전화로 욕설을 하며 말다툼하다가 다시 만 나 싸우기로 했다.

③ 피고인은 차를 타고 E이 있는 호프로 왔고, 차에서 내려 E과 몸싸움을 시작했다.

④ 피고인과 E은 장소를 이동하며 계속 싸우다가 끝내 화해했고, E은 피고인이 음주 운전하지 못하도록 차 열쇠를 가져갔다.

그런데 피고인이 차 열쇠를 달라며 계속 위협적으로 쫓아오기에 결국 E이 경찰에 신고했다.

⑤ 당시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피고인이 차에서 술을 꺼 내 마시는 모습은 보지 못했다.

2) 피고 인의 변소는 다음과 같이 일관성이 없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단속된 경위와 경험칙에 비추어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① 피고인은 최초 음주 운전 혐의를 받을 당시 경찰관에게 K이 운전을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단속 경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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