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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29 2015노32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은 술을 마시지 않았고, 경찰관의 음주 측정요구에 두 차례 응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근거로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해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는 피고인이 경찰관의 음주 측정요구를 거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 원심이 그 이유로 설시한 사정들에 다가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가) H과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 피고인과 H, E은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로 함평에 갔다가 E의 집으로 돌아왔고, E은 집에 도착하기 직전에 소주 두 병을 사서 집으로 들어갔으며,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기 직전까지 E과 함께 술을 마셨다’ 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된 경위,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에 관한 E의 진술에 일부 일관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진술 부분은 지엽적인 부분이어서 기억에 착오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므로 위와 같은 사소한 차이만으로 E의 진술 전체를 믿을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 나) 피고인을 음주 운전 혐의로 단속하게 된 경위와 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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