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06.23 2016나2079152
분양대행수수료등 지급
주문

1.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사안의 개요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피고는 2014. 7. 3. 원고에게 인천 남동구 C건물 내 D 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 250개 호실의 분양을 대행하게 하였는데, 그 분양대행계약의 주요 내용은 별지1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5. 1. 23.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에서 정한 계약 기간을 연장하고 대행수수료의 지급에 관한 내용을 변경하기로 하였고, 그 변경된 내용이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에 우선하고 합의 내용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은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에서 정한 내용에 따르기로 하였는데, 이때 작성된 합의서의 주요 내용은 별지2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다.

피고는 2015. 4. 30.경 원고에게 ‘합의서 제2조 제1항, 분양대행계약서 제13조에 의하여 2015. 5. 1.로 계약해지를 통보한다. 분양대행계약서 제13조 2항에 따라 유보금 전액과 제12조의 부동산 소유권이 피고에게 귀속된다’는 취지가 포함된 서면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위 서면은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항변의 요지 원고의 채권자인 J이 원고의 이 사건 분양대행수수료 채권 중 18,498,152원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므로, 원고는 더 이상 이 부분 금액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나. 판단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

대법원 2000. 4....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