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체결한 태릉현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과 관련된 자문 및 위탁 용역계약에 따라 용역을 일부 수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에게 돈을 대여하였다.
2009. 3. 11. 당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용역대금채권, 대여금채권의 합계는 2,428,032,041원(= 용역비 1,400,000,000원 대여원금 784,443,000원 지연손해금 243,589,041원)이었는데, 그 중 900,000,000원의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528,032,041원(= 2,428,032,041원 - 90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용역비 및 대여금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되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3다1587 판결 참조).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채권자인 서일아이앤디 주식회사는 2013. 11. 11.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용역비 및 대여금 채권 중 2,700,000,000원에 이를 때까지의 돈’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3타채20294), 피고는 2013. 11. 14.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용역비 및 대여금채권에 대하여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므로, 위 용역비 및 대여금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의 서일아이앤디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는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