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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28 2015가합3965
분양대행수수료등 지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부터 2016. 10. 28.까지 연 6%의, 2016. 10. 29...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6. 16. 부동산 분양 대행업, 부동산 광고 및 광고 기획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2002. 9. 12. 종합건설업(토목, 건축)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후 주택신축, 매매 및 임대업 등을 사업목적에 추가한 건설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4. 7. 3. 원고에게, 인천 남동구 C건물 내 D 호텔 250개 호실(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의 분양을 대행하였는데 그 분양대행계약의 주요내용은 별지1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5. 1. 23.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에서 정한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대행수수료의 지급에 관한 내용을 변경하기로 하였고 그 변경된 내용이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에 우선하고 합의 내용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은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에서 정한 내용에 따르기로 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이 때 작성된 합의서의 주요내용은 별지2 기재 이 사건 합의 당시 확정한 문제 호실 즉 계약체결 후 잔금납부를 연체하여 계약이 해지된 61개 호실은, 2002~2004호, 2008~2010호, 2013호, 2015~2018호, 2020호, 2024호, 2027호, 2101~2103호, 2110호, 2111호, 2114호, 2116호, 2120호, 2124호, 2129호, 2131호, 2203~2207호, 2209호, 2210호, 2212~2215호, 2218호, 2223~2226호, 2229호, 2231호, 2301호, 2305호, 2310호, 2317호, 2323호, 2328호, 2331호, 2332호, 2409호, 2416호, 2422호, 2427호, 2510호, 2609호, 2613호, 2625호, 2722호, 2723호이다.

와 같다. 라.

피고는 2015. 4. 30.경 원고에게 ‘합의서 제2조 제1항, 분양대행계약서 제13조에 의하여 2015년 5월 1일로 계약해지를 통보한다. 분양대행계약서 제13조 2항에 따라 유보금 전액과 제12조의 부동산 소유권이 피고에게 귀속된다’는 취지가 포함된 서면을 내용증명 우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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