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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30 2012고단44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4418] 피고인은 2011. 7. 15.경 부산 해운대구 AF건물 1층에서, 사실은 AG 대표가 아님에도 AG 대표인 양 행세하면서, AF건물의 철거권 등을 확정적으로 취득하지 못하였음에도 AH이라는 상호로 고철 수집판매업을 하는 피해자 AI에게 “내가 AG 대표인데, AJ 주식회사와 AF건물 빌딩 철거 등의 공사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AK 주식회사로부터 위 공사를 재하도급받았다. 2011. 8. 10.경 이전에는 철거공사가 시작될 예정이다. 위 철거현장에서 나오는 약 1억 6,000만 원 상당의 고철을 매도할 테니 먼저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고철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총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2고단4513] 피고인은 2011. 1.경 군산시 AL에 있는 AM모텔 앞에서 피해자 AE에게 “군산시 AN에 있는 AO 주식회사 건물 철거공사를 내가 맡기로 하였는데 현장에서 나오는 고철을 줄 테니 돈을 빌려달라. 군산시 AP에 있는 AQ창고 철거공사를 맡기로 하였는데 현장에서 나올 고철을 줄 테니 돈을 빌려달라. 2개월 안에 AO과 AQ 중 어떤 것이든 공사하는 것이 확실하니 돈을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와 같은 공사를 피고인이 맡아서 진행하기로 결정된 바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고철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18.경 위 AM모텔 앞에서 수표 및 현금 합계 1억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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