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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11.09 2011고합27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9. 2. 20.경 중ㆍ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D가 근무하는 서울 중구 E 건축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대규모의 F 건설 공사현장의 함바식당이 나왔는데, 운영하려면 3억 원이 들어간다, 함바식당을 운영하면 2~3년 이내에 큰돈을 벌 수 있고, 12월 말까지 원금회수가 가능하다, 그리고 식당 운영권을 따내어 운영하면 나오는 수익금의 절반을 주겠다, 내가 1억 원을 투자할 테니 나머지 돈을 투자하면 된다, 식당 운영권을 따낼 로비자금이 필요하니 300만 원을 보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F 건설 공사현장 함바식당 운영권을 취득하는데 필요한 로비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카드대금 변제 등 개인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함바식당 운영권을 취득하는데 사용할 생각은 전혀 없었고, 재산형편도 좋지 않아 1억 원을 투자할 능력도 없었으며, 설령 함바식당 운영권을 취득하더라도 함바식당에서 나오는 수익금의 절반을 피해자에게 제공할 의사도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건설 공사현장 함바식당 운영권을 취득하는데 필요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G 명의의 수협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3. 13.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F 건설 공사현장 함바식당 운영권을 받기로 하였는데, 우선 계약금 1억 원이 필요하다, 함바식당을 운영하여 나오는 수익금의 절반을 줄 테니 계약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F 건설 공사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받기로 한 사실이 없고, 설령 함바식당 운영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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