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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0.17 2018가합10315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 사단법인 A(이하 ‘원고 법인’이라 한다)는 C군, D군에 소재한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의 고용창출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 B은 원고 법인의 이사이며, 피고는 국내 원자력발전소의 건설 및 가동,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E원자력발전소 4개호기 및 F원자력발전소 4개호기를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1990. 2.부터 E원자력발전소 4개호기를 운영하면서 나오는 고철을 G단체에 수의계약 형식으로 매도하였고, 2005. 1.부터는 사단법인 H(이하 ‘H’이라 한다)에 위 고철을 매도하기 시작하였다.

다. I협회 C군지회, J협회, K단체 D군지회, L연합회(이하 위 단체들을 통틀어 ‘지역 장애인 단체들’이라 한다)는 2011. 12.경부터 피고에게 E원자력발전소로부터 나오는 고철과 관련된 사업권이 지역 장애인 단체들에 귀속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피고는 H과 지역 장애인 단체들과의 합의를 주선하였으며, 2012. 5. 15. 위 지역 장애인 단체들의 통합과 H과의 협상창구 단일화의 일환으로 원고 법인이 설립되었다. 라.

원고

법인은 2013. 2. 28. 피고에게 ‘협상대표창구는 원고 법인으로 하고, E원자력발전소 4개호기로부터 나오는 고철의 매수인은 H, F원자력발전소 4개호기로부터 나오는 고철의 매수인은 원고 법인으로 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3. 3. 19. E원자력본부장에게 원고 법인이 지역 장애인 단체들의 대표임을 신뢰하여 ‘H과 원고 법인 사이의 협의에 따라 F원자력발전소 4개호기로부터 나오는 고철에 관한 수의계약자를 원고 법인으로 지정하라’는 취지의 공문(이하 ‘이 사건 공문’이라 한다)을 발송하였다.

마. 피고는 2016.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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