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3.03.28 2013고정66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 01:50경 인천 부평구 B 다세대주택 302호에서 동거녀인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등 2명의 경찰관이 위 장소에 도착하였음에도 C과 계속 다툼을 하였고 E 등으로부터 집밖으로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너희들은 뭔데 지랄이야, 씹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 주거지 주방 서랍 안에 있던 부엌칼을 꺼내려고 하여 이를 목격한 E로부터 다시 제지를 받자 E의 허벅지와 정강이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