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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2.20 2013고정1927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2. 01:00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남자가 택시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택시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을 했다는 이유로 택시기사와 행인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위 피해자에게 "야 씹새끼들아 왜 초인종을 누르고 지랄이야, 야 씹새끼들아, 씹새끼 너 죽었어" 라고 약 45분간 큰소리로 욕설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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