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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2.15 2013고단4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 07:30경 대구 서구 B빌라 B동 302호에서 자신의 짐을 챙겨 나가다가 동거녀인 피해자 C(여, 35세)이 방문 앞에서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쳐서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2. 12. 21.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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