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14 2013고정3875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31. 01:15경 서울시 강서구 염창동 282 염창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와 승차거부 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경찰관 B(44세)에게 위 택시기사와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야 경찰이면 다냐, 씹새끼들아, 너희들은 인간도 아니다, 씹할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