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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3.24 2013다515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알파돔시티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원고의 각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서비스드레지던스 운영이 사업 참여의 주된 목적이고 확정적으로 보장된 권리인데, 피고들이 그 귀책사유로 사업계획을 부적법하게 변경하여 그 운영권을 일방적으로 박탈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다음, 원고가 여전히 2007. 10. 31.자 성남판교 복합단지 PF사업 사업협약(이하 ‘이 사건 사업협약’이라 한다)의 전략적 출자자로서 피고 주식회사 알파돔시티에 대하여 추가 출자의무를 부담하는데, 자신의 귀책사유로 이를 불이행하였고, 이를 이유로 한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의 2012. 2. 29.자 해지 통고로 이 사건 사업협약은 적법히 해제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납부한 협약이행보증금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귀속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 제2점 및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사업협약의 협약이행보증금 귀속 약정은 손해배상의 예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원고의 협약이행보증금 8,604,080,247원은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그 70%인 6,022,856,172원으로 감액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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