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17,521,6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30.부터 2017. 3. 29.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성남판교 복합단지 PF사업 사업협약 체결 1) 원고는 2007. 5. 30. 성남판교 택지개발사업지구 특별계획구역1 내 상업지역 143,685㎡의 개발사업을 위한 민간사업자 공모를 시행하였다. 2) 위 공모절차에서 피고를 포함하여 건설 투자자, 금융 투자자, 전략적 투자자 등 16개 개별 법인(이하 ‘민간출자사‘라 한다)으로 구성된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컨소시엄(이하 ‘이 사건 컨소시엄’이라 한다)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다.
3) 원고와 이 사건 컨소시엄은 2007. 10. 31. 원고와 이 사건 컨소시엄이 출자하여 설립하는 프로젝트회사가 원고로부터 성남판교 택지개발사업지구 특별계획구역1 내 상업지역 137,500㎡(이하 ‘사업대상지’라 한다
)를 2조 3,601억 20만 원에 매수하고 사업기간을 2014. 12. 31.까지로 하여 판교역과 연계한 첨단도심복합센터로 개발하기로 하는 성남판교 복합단지 PF사업 사업협약(이하 ‘이 사건 사업협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4) 이 사건 사업협약에서 민간출자사들은 프로젝트회사에 대한 출자지분별로 협약이행을 보증하고, 협약이행보증금으로 199,123,000,000원을 원고에게 납부하기로 정하였고(제4조 제1항), 이에 따라 민간출자사들은 2007. 11.경 원고에게 협약이행보증을 제공하였다.
나. 성남판교 복합단지 PF사업 진행 경위 1) 원고와 민간출자사들은 2007. 12. 31. 위 사업을 시행할 프로젝트회사로 주식회사 알파돔시티(이하 ‘알파돔시티’라 한다
)를 설립하였다. 알파돔시티는 2008. 1. 11. 원고와 사이에 사업대상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에 착수하였으나, 주상복합건물의 착공이 지연되고 원고에 대한 일부 토지대금이 연체되는 등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아니하였다. 2) 이에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