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컨소시엄 협약의 체결 1) 원고는 2007. 9. 3.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성남판교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도심복합센터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에 참여하기 위하여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등 15개의 구성원(이하 원고와 이들을 모두 일컬을 때는 ‘민간출자사들’이라고 한다
)과 사이에 투자사, 시공사, 금융사로 구성된 컨소시엄(이하 ‘이 사건 컨소시엄’이라고 한다
)을 구성하여 민간사업자 컨소시엄 기본 협약(이하 ‘이 사건 컨소시엄 협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컨소시엄 협약에 의하면, 이 사건 컨소시엄은 각 구성원 사이에 지분을 투자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업약정을 체결한 후 각 출자지분별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이하 ‘SPC(PFV)'라고 한다]를 설립하고(제3조 제1항, 제6조), SPC(PFV)를 설립한 후 SPC의 자산관리회사(이하 ’AMC'라고 한다)를 설립하며(제3조 제2항), 원고는 투자사로서 지분출자(2%) 및 일부 상업시설 인수(단, 구체적인 인수범위는 출자사들과 합리적으로 협의하여 결정)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였다
(제4조 제6항, 제6조). 나.
사업협약의 체결 이 사건 컨소시엄은 이 사건 컨소시엄 협약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제출하여 이 사건 사업의 민간사업자로 결정되었고, 2007. 10. 31.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사업협약(이하 ‘이 사건 사업협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사업협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5조(회사 등의 설립) “갑(한국토지주택공사)”과 “을(이 사건 컨소시엄)”은 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2007년 12월 31일 이내에 “병[SPC(PFV), 피고]”과 “정(AMC)"을 설립한다.
단, “갑”과 “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