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2020. 4. 15. 13:00 경 안동시 B에서 배수로 공사를 하는 피해자 C에게 설계에 없는 공사를 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 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화가 나 철근을 집어 던지고 “ 여기서 공사를 못한다.
” 고 고함을 치면서 소란을 피워 약 40분 동안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15. 15:30 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쇠스랑으로 위 공사현장에 타 설된 시멘트를 약 5m 정도 파헤치고 나무로 된 시멘트 거푸집을 파헤치는 등 공사를 마친 부분을 훼손하고 난동을 부려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배수로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20. 4. 15. 16:00 경 위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업무를 방해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동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가 피고인에게 인적 사항을 확인하려 하자 위험한 물건인 쇠스랑( 길이 약 1m 상당) 을 겨누며 “ 오늘 내 죽고 니 죽자. 너 죽인다.
” 라며 고함을 지르고 쇠스랑을 휘둘러 경위 E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현장 상황), 각 수사보고( 현장 사진) D 파출소 근무 일지( 주) 법령의 적용 피고인은 청각장애가 있으나, 형법 제 11 조에서 형의 감경 사유로 정하고 있는 농아 자는 농자 이면서 아자인 자, 즉 청각기능과 언어기능이 동시에 상실된 자를 의미하는 바, 글을 읽지 못할 뿐 말하는 데 아무런 장애가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