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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3 2014고정4493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8. 17. 00:45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피해자 C(52,여)이 운영하는 D호프에서 술에 취하여 시정된 출입문을 발로 차고, 노상에 있던 주차금지용 라바콘을 집어 던져 출입문 유리를 깨뜨린 후, 주점 안으로 들어가 "야 씨발 날 우습게

봐. 자신 있으면 해

봐. 니들은 다 죽는다.

"라고 큰소리로 고함을 치면서 선풍기를 집어 던지고, 냉장고 안에 있던 생수와 병맥주를 바닥에 던지는 등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큰소리로 고함을 치면서 위 업소 출입문 유리를 깨뜨리는 등 위력으로 약 10분 동안 피해자의 주점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출동보고서

1. 피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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