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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5.01 2018고단2676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676』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11. 21. 08:50경 전북 완주군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54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개 같은 년아, 너 같은 년이 뭐하러 공사현장을 바라보냐.’, ‘씨발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수회 하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콘크리트 돌조각을 주워 피해자를 향해 수회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11. 24. 20:00경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편의점에서, 여자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냉장고와 진열대에 있던 합계 21,800원 상당의 백세주 2병, 복분자주1병, 초코바 2개 등을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주거침입 및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2. 6. 16:00경 G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 몰래 들어갔다가 피해자로부터 ‘나가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신고를 하던지 맘대로 해라’고 고함을 치면서 마당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 1개를 손에 들고 정화조 환기통을 때려 수리비 약 15만원 상당이 들도록 위 환기통을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날 16:40경 I에 있는 마을회관에서,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가로 60cm, 세로 120cm)를 들고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마을회관 유리창을 내리쳐, 수리비 약 5만원 상당이 들도록 유리창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5.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2. 19. 14:45경 J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내가 칼로 다리를 찔렀다.’라고 112에 신고를 하였고, 112신고를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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