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6. 26. 제주지방법원에서 감금죄, 재물 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4. 6. 16. 제주 교도소에서 위 징역 1년 2월의 형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5. 10. 3. 자 범행(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10. 3. 00:04 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소주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 이런 씨발 년.” 이라고 욕설을 하며 지갑을 탁자 위로 던지고, 이에 피해자가 무슨 일이냐고 묻자 “ 외상 값 못 줘, 새끼야. 너 나한테 싸인 받았어.
”라고 고함을 치면서 손으로 탁자를 내리치고, 5만 원권 지폐 다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치는 등 약 15분 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6. 1. 5. 자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6. 1. 5. 18:10 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 ’ 식당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6,000원 상당의 국수 1 그릇을 제공받았다.
나. 업무 방해,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 5. 18:25 경 제 2의 가. 항 기재 ‘ ’ 식당에서 술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 F가 술을 팔지 않는다고
말하자 화가 나 “ 아이 씨 발, 왜 술을 팔아 주지 않느냐.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국수 그릇을 뒤엎고, 발로 피해자 소유인 가스 난로를 걷어 차 수리비 30만 원이 들 정도로 이를 손괴하는 등 약 15분 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 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