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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12 2016고단2131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131』 피고인은 2016. 6. 22. 02:50 경 서울 광진구 C 앞 도로에서 승용차를 주차해 둔 채 운전석에서 졸고 있던 피해자 D를 발견하고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시정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 문을 열고 조수석에 있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017 고단 2195』 피고인은 2017. 6. 24. 04:20 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 안경점 앞길에서 피해자 G(53 세) 이 술에 취해 인도 턱에 앉아 잠이 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의 옷 주머니에서 체크카드, 신분증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꺼내

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213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절취한 현금 사진 『2017 고단 219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범인 특정 및 추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를 이유로 한 형사처벌 전력이 여럿 있는 점,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가 없이 절도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다소 경미한 점, 피해 품 중 일부는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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