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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5 2016고단274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의 가, 제 2의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 1의 나, 제 3의 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25.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12. 3.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016 고단 2746]

1. 절도

가. 2014. 10. 경부터 2015. 6. 경까지의 기간 피고인은 2014. 10. 일자를 알 수 없는 날의 02:00 ~05 :00 경 서울 광진구 C 지하철 2호 선 F에 있는 ‘G’ 인근 도로 위에서, 그곳에 술에 취하여 쓰러져 자고 있던 피해자 H을 발견하고 그의 바지 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 유의 갤 럭 시 S3 휴대 전화기 1대와 현금 70만 원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꺼내

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중 순번 1 내지 3의 각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6. 2. 12. 경부터 2016. 4. 6. 경까지의 기간 피고인은 2016. 2. 12. 20:00 경부터 다음 날 06:00 경 사이에 서울 광진구 I 앞 도로 위에 주차된 J 차량의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10,000원 상당의 동전, 4,500원 상당의 담배 1 갑을 꺼내

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중 순번 4 내지 10의 각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5. 7. 일자를 알 수 없는 날의 02:00 ~03 :00 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 12-55에 있는 ‘ 한 아름 어린이 공원 ’에서, 그 곳 바닥에 피해자 L이 분실한 휴대 전화기가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가지고 갔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016 고단 4103]

3. 절도 피고인은 2016. 3. 15. 23:00 경부터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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