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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31 2017고단3875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875』 피고인은 2017. 6. 20. 01:39 경 서울 성동구 L에 있는 1 층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M(39 세 )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목에 착용하고 있던 시가 1,040,000원 상당의 18K 금 목걸이 1점, 위 목걸이에 걸려 있던 시가 260,000원 상당의 18K 금반지 1점을 손으로 낚아 채 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8 고단 1039』

1. 피고인은 2018. 3. 20. 03:25 경 서울 광진구 N 빌라의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O의 P 투 싼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콘솔 박스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3,000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23. 02:44 경 서울 광진구 Q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R의 S 투 싼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콘솔 박스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0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387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녹화 영상 첨부,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2018 고단 103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O, R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각 CCTV 녹화 영상 출력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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