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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0 2018가단5255047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960,946원 및 그중 16,874,417원에 대하여는 2018.10.12.부터 2019.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0. 10. 피고 주식회사 A(아래에서 ‘피고 A’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 A가 주식회사 C으로부터 대출받는 5천만 원에 대하여, 보증번호 D, 보증원금 5천만 원(보증비율 100%), 보증기한 2019. 10. 10.로 정하는 신용보증약정(아래에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B은 피고 A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부담하는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상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피고 A는 원고에게 ① 원고의 보증채무 이행금액, ② 보증채무 이행금액에 대하여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과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손해금, ③ 보증채무 이행에 든 비용, ④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등의 모든 채무를 상환하기로 하였고, 원고가 정하는 손해금율은 2018. 2. 1. 이후 연 10%이다.

다. 피고 A는 2018. 7. 10. 위 대출원금의 지급을 연체하는 보증사고를 일으켰고, 원고는 2018. 10. 1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채무 이행으로서 주식회사 C에게 16,874,417원을 대위변제하였으며, 위 보증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원고의 권리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등으로 1,086,529원이 들었다.

[인정근거] 원고와 피고 A 사이 : 다툼 없는 사실, 갑제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와 피고 B 사이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니, 피고 A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피고 B은 위 연대보증에 따라 연대하여 위 대위변제금 및 제반 비용 합계금 17,960,946원 및 그중 대위변제금 16,874,417원에 대하여는 2018.10.12.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위 피고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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