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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9 2014가단5097236
구상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주식회사 B, C, D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248,689,027원 및 그 중 246,515,537원에...

이유

1. 구상금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0. 3. 31. 피고 주식회사 A와 신용보증원금 243,000,000원, 신용보증기한 2011. 3. 31.(그 후 2013. 3. 29.까지로 연장)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피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243,000,000원을 대출받았다.

(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위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피고 주식회사 A는 원고에게, 보증채무이행금액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하는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 보증채무 이행에 든 비용,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3) 피고 주식회사 B, C, D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주식회사 A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4) 피고 주식회사 A의 원금 지급 연체로 2013. 3. 29.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2013. 6. 25. 중소기업은행에 대출원리금 246,515,537원을 대위변제하였다.

(5) 원고가 구상채권를 확보하기 위하여 법적절차비용 1,317,270원을 지출하였고, 그 중 12,580원을 회수하였으며, 추가보증료 868,80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주식회사 A, 주식회사 B, C, D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248,689,027원(= 대위변제금 246,515,537원 법적절차비용 1,304,690원 추가보증료 868,800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246,515,537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3. 6. 25.부터 이 사건 소장 최종송달일인 2014. 5. 8.까지는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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