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2.16 2016나6680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4면 제5, 6, 7행의 “이 법원의 F의원(의사 G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경북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제1심법원의 F의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경북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로, 제8면 제2행, 제9면 제21행의 “증인 E”을 “제1심 증인 E”으로 각 고치고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해당 부분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 추가판단사항 피고는, 망인이 피고의 아버지 K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하여 E과 상의하고 계약을 체결하라’고 말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에 관한 대리권 수여 표시를 하였고 이에 피고는 E에게 정당한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신뢰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설령 E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대리권 수여 표시 후의 표현대리가 성립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유효하다고 주장하나, 망인이 K에게 피고의 주장과 같은 대리권 수여 표시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