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3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인정사실
서울 강북구청과 피고는 2019. 3. 20.경 C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인 D와 위 공사 중 외벽 및 지붕 징크공사에 관하여 대금 42,3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인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2019. 7. 4.경 위 공사를 모두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피고는 D를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임명하였다.
따라서 D는 포괄적 부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으로서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공사의 일부인 외벽 및 지붕 징크공사에 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는 D에게 현장소장의 직함을 수여하고 명함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대리권 수여의 표시를 하였고, 원고는 D에게 이 사건 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이 있다고 믿었으며, 이러한 믿음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민법 제125조에 따라 표현대리 책임을 부담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피고는 현장소장인 D에게 이 사건 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현장소장에게 이러한 하도급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D가 현장소장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하여 피고가 표현대리 책임을 진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부당하다.
판단
D의 권한 범위 건설회사 현장소장은 일반적으로 특정된 건설현장에서 공사의 시공에 관련한 업무만을 담당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