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4. 15. C과 사이에 원고가 C에게 3,000만 원을 변제기 2008. 8. 10., 이자 월 2%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고 한다)한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라고 한다)‘을 작성하였다.
이 사건 현금보관증의 ’C‘ 이름 옆에는 “(B)”이라고 되어 있고, “*첨부서류; (B)개인인감”, 하단의 “(B)” 옆에 피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08. 4. 16. 이 사건 대여약정에 따라 피고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D)로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대여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① 피고는 C에게 대리권 수여의 표시를 하였고 C은 대리권 범위 내의 대리행위를 하였고(민법 제125조에 의한 표현대리), ② C은 기본대리권이 있었고 피고의 인감, 인감증명을 소지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피고 명의의 계좌로 대여금을 입금하게 하여 원고로서는 C에게 대리권이 있었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민법 제126조에 의한 표현대리).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대리권 수여 여부 갑 제1, 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C이 이 사건 대여 당시 피고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을 제시하면서 피고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았다는 취지로 “C” 이름 옆에 “(B)”으로 기재한 사실은 인정된다.
한편 을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① C과 피고는 1992. 4. 27.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생활을 유지하다가 2013. 8. 22. 협의이혼을 한 사실, ② C은 2013. 10. 31. 대구지방법원에서...